예규·판례
개정규정에 의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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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정규정에 의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게 된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법인22601-569생산일자 1990.03.05.
AI 요약
요지
1985.12.31까지는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당해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기회신내용 (별첨 재무부소득22601-765, 1989.07.14)을 참고. 붙임 : ※ 재소득22601-765, 1989.07.1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임대용토지(1986.01.01 이전취득) 로서 1985.12.31까지는 업무무관 자산이 아님. 1986.01~12 기간에는 업무무관 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3호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을 적용하는지, 또는 법인세법 제16조 7호 및 법인세법 제18조의3을 모두 적용하는지 여부
당초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취득으로 2년경과 여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지 여부
○ 사업에 공하는 토지가 1986.12.31 현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2호에 의거 준공이후 1986.07.01 상공부장관 개정고시에 의한 공장입지 기준면적 초과면적이 있는경우 1986.07.01 이전까지는 업무무관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였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1호에 의해도 시설물 없는 토지 취득일로 부터 2년이 미경과된 상태인바,
이경우는 법인세법 제16조 또는 법인세법 제18조의3 규정중 어느규정을 언제부터 적용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