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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의 관계회사간 전출입시의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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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용인의 관계회사간 전출입시의 퇴직금 계산
법인22601-570생산일자 1990.03.05.
AI 요약
요지
사용인이 전입법인에서 실제로 퇴직함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은 근속연수를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동 퇴직급 전액은 전입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직접ㆍ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간에 사용인의 전출입내용(사업의 포괄 양도ㆍ양수여부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사용인의 관계회사간 전출입시의 퇴직금 계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6항 및 동법 기본통칙2-9-19...16의 규정을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업종을 변경(제조업->도ㆍ소매업).

○ 제조부문의 사용인을 직ㆍ간접으로 출자관계있는 법인에게 전출(퇴직금 비행당자 포함).

 - 퇴직금 전액을 전입법인에게 현금으로 지급.

○ 전출당시 퇴직금 비해당자가 퇴직하는 경우 근속연수 통산가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6항

법인세법 통칙 2-9-19...16 【관계회사 전출시 퇴직금 계산】

법인세법 기본통칙 2-9-19...16 【관계회사 전출시 퇴직금 계산】

당해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용인이 전입함에 있어 전입법인이 전출법인으로부터 당해 사용인이 전출일 현재 퇴직하는 것으로 보아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현금으로 인수하고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상계한 경우에는 당해 사용인이 전입법인에서 실제로 퇴직함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은 근속연수를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동 퇴직급 전액은 전입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한다. 그러나 전입법인이 퇴직급여추계액 중 일부만을 인계받은 경우 또는 현금으로 인계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사용인이 실제로 퇴직함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은 근속연수를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으나 전출법인과 전입법인은 규칙 제13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각각 전출ㆍ입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