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캐나다 현지법인에 출자한 법인이 수령...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캐나다 현지법인에 출자한 법인이 수령한 배당금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방법
법인22601-588생산일자 1990.03.07.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외국에 투자한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수익이 포함되어 있고 동 배당수익에 대하여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1.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외국에 투자한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수익(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고 동 배당수익에 대하여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4조의3 제1항의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2. 질의 “라”의 경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28조의3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은행

출자

------>

<------

배당

캐나다 현지법인

 - 한국, 캐나다 조세조약 제10조

 - 배당금 15% 원천징수, 현지 납부

가. 캐나다에 납부한 배당원천세가 외국법인세액 범위포함여부.

나. 현지출자 법인으로부터 배당소득만 있는 경우의 외국납부세액 공제방법.

다. 동일국가에서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배당원천세가 동시에 발생시, 외국납부 세액공제 한도액 계산.

라. 일본 및 영국의 지점은 조세조약에 의해 일본 및 영국내에서 발생된 이자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면제함. 일본 및 영국에서 면제받는 법인세를 조세감면규제법 제28조의3 가정에 의거 외국납부세액 의제로 보아 국내에서 외국납부세액 공제 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24조3 제1항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28조3 【외국납부세액의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