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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현지법인에 출자한 법인이 수령한 배당금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방법
법인22601-588생산일자 1990.03.07.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외국에 투자한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수익이 포함되어 있고 동 배당수익에 대하여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1.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외국에 투자한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수익(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고 동 배당수익에 대하여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4조의3 제1항의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2. 질의 “라”의 경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28조의3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은행

출자

------>

<------

배당

캐나다 현지법인

 - 한국, 캐나다 조세조약 제10조

 - 배당금 15% 원천징수, 현지 납부

가. 캐나다에 납부한 배당원천세가 외국법인세액 범위포함여부.

나. 현지출자 법인으로부터 배당소득만 있는 경우의 외국납부세액 공제방법.

다. 동일국가에서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배당원천세가 동시에 발생시, 외국납부 세액공제 한도액 계산.

라. 일본 및 영국의 지점은 조세조약에 의해 일본 및 영국내에서 발생된 이자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면제함. 일본 및 영국에서 면제받는 법인세를 조세감면규제법 제28조의3 가정에 의거 외국납부세액 의제로 보아 국내에서 외국납부세액 공제 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24조3 제1항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28조3 【외국납부세액의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