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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법에 의하여 설립한 교육재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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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회교육법에 의하여 설립한 교육재단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법인22601-589생산일자 1990.03.07.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지정기부금으로 열거된 경우에 한하여 지정기부금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회교육시설의 허가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내국법인이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정기부금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회교육법에 의하여 설립한 (재)○○교육재단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교육내용)

  가.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교육과 교양교육

  나. 직업, 기술 및 전문교율

  다. 건강 및 보건교윤

  라. 가족 생활교육

  마. 지역사회 교육 및 새마을 교육

  바. 여가 교육

  사. 국제 이해 교육

  아. 국민 독서 교육

  자. 전통문화 이해 교육

  차. 기타 학교 교육외의 조직적인 교육활동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