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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2년 이상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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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년 이상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건축물이 없는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법인22601-590생산일자 1990.03.07.
AI 요약
요지
주택건설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취득 후 2년이 되는 날까지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택건설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취득 후 2년이 되는 날까지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아파트 신축분양을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한 법인이

○ 아파트 신축을 위한 사업계획 및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 인근주민의 일조권 침해 등을 사유로 한 진정에 의하여 2년이 지나도록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경우

 -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