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거래처와 약정에 의해서 내국법인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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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거래처와 약정에 의해서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의 귀속연도법인22601-594생산일자 1990.03.07.
AI 요약
요지
법인이 물품의 제조판매와 관련하여 거래처와 약정에 의하여 손실보상금을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은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이 물품의 제조판매와 관련하여 거래처와 약정에 의하여 손실보상금을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은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원천징수대상소득해당 여부는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별첨)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1855, 1988.07.0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물질특허소유자 E가 D에 특허료청구
(과거 1986~1988연도분 일괄 청구)
○ D는 A로부터 특허료 징수하여 E에게 지금
○ A는 특허물질원재료 생산자인 C와 보상계약을 하여 C로부터 보상받아 D에 지급
- C가 A에 지급하는 보상금
가. 계약이전에 판매물품의 보상금, 계약이후에 판매물품의 보상금의 손비여부와 귀속시기.
나. 원천징수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1
○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