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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신축중인 연립주택을 타 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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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신축중인 연립주택을 타 건설업체에 양도 시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법인22601-595생산일자 1990.03.07.
AI 요약
요지
법인이 신축중인 연립주택을 타 건설업체에 양도 시 부수 토지는 “2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에서 규정하는 “1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업 법인이 연립주택을 10%정도 신축하던중(토지매입후 착공) 타 건설업체에 양도시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3 제5항 【토지 등외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