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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도로교통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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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도로교통안전협회의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여부
법인22601-596생산일자 1990.03.07.
AI 요약
요지
교통안정대책에 관한 조사 및 연구와 교통안전기술의 개발 및 보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도로교통안전협회는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교통안정대책에 관한 조사 및 연구와 교통안전기술의 개발 및 보급 등을 목적으로 도로교통법 제83조에 의하여 설립되고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도로교통안전협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 제3호의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이자소득에 대한 지급준비금 설정대상 법인 해당여부.

 -설립근거: 도로교통법 제83조

 -사업목적:

  교통안전 대책수급에 대한 조사

  교통안전 시설 및 기술의 개발 연구

  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

  교통안전에 관한 학리적연구 및 기술개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2 제1항 제3호 【비영리공익법인의 범위】

도로교통법 제8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