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조합이 법인이 아닌 경우 보조금이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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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합이 법인이 아닌 경우 보조금이 복리후생비에 해당될 때 비용처리 여부법인22601-608생산일자 1990.03.08.
AI 요약
요지
종업원으로 구성된 조합이 법인이 아닌 경우 동 조합에 지출한 복리시설비가 아닌 보조금은 그 보조금의 실질지급내용에 따라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에 규정한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기회신내용(별첨 법인22601-2986, 1988.10.18, 법인22601-511, 1988.02.22)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2986, 1988.10.18 ※ 법인22601-511, 1988.02.2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우회에 기금 2억원을 지급하여 직원들의 복리후생 목적에 사용고자 할 경우 동금액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지 접대비로 처리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