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영리법인의 준비금 중 고유목적사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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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리법인의 준비금 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으로 볼 수 있는 범위법인22601-618생산일자 1990.03.12.
AI 요약
요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실제로 사용된 금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질의 하여 기회신한 내용(별첨 법인22601-3167, 1989.08.26. 법인22601-782, 1989.03.03)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신고의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청에서 발간한 “1990년 비영리법인의 신고안내”책자를 참고하고 더 세부적인 사항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붙임 : ※ 법인22601-3167, 1989.08.26법인세법시행령 제16조 제9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고유목적 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는 금액은 고유목적 사업을 위하여 실제로 사용된 금액을 말하는 것임 ※ 법인22601-782, 1989.03.03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이자수입에서 생긴 소득 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동 이자를 고유목적 사업에 지출하는 경우에도 동법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재단)○○ 장학회
-이자소득만 있음
-이자소득으로 장학금 지급
○ 일반관리비인 이사회회의비, 세금공과등과 수입금중 일부금을 정기예금으로 예입시 법인의 고유목적 사업지출금인지 여부.
○ 지급준비금은 이자수입 전액을 설정해야 하는지 여부.
○ 세입에 대한 세출을 지급준비금 설정으로 보는지 여부.
○ 규칙 제45조 제8항에 의한 신고시 원천징수세액 환급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3호 【납세의무】
○ 법인세법 제26조 【과세표준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