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개정규정에 의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개정규정에 의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게 된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법인22601-620생산일자 1990.03.12.
AI 요약
요지
1985.12.31까지는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당해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됨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재무부에서 기회신한 내용을 참고. 붙임 : ※ 재소득22601-765, 1989.07.1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부동산 취득시에는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의 규정하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동 규칙이 신설됨으로써 이에 해당된 경우 통칙 2-9-8...16에 의한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10조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