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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규정에 의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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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정규정에 의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게 된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법인22601-620생산일자 1990.03.12.
AI 요약
요지
1985.12.31까지는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당해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됨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재무부에서 기회신한 내용을 참고. 붙임 : ※ 재소득22601-765, 1989.07.1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부동산 취득시에는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의 규정하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동 규칙이 신설됨으로써 이에 해당된 경우 통칙 2-9-8...16에 의한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10조 제2항 제2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