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989.12.30 현재 상각완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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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989.12.30 현재 상각완료 된 재평가한 자산의 잔존가액 개정규정 적용여부.법인22601-622생산일자 1990.03.12.
AI 요약
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의 개정내용(1989.12.30자)은 1990.01.0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의 감가상각자산부터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의 개정내용(1989.12.30자)은 1990.01.0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의 감가상각자산부터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의 개정(1989.12.30)
-개정전 잔존가액: 취득가액+재평가차액
-개정후 잔존가액: 재 평가액
○ 1989.12.30 현재 상각완료되어 잔존가액만 있는 재평가한 자산에 대하여도 개정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개정부칙 :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 【잔존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