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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따라 거래수량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의 성격
법인22601-623생산일자 1990.03.12.
AI 요약
요지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따라 거래수량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따라 거래수량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의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대리점의 판매수량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의 판매부대비용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 【수익과 손비의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