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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무역진흥공사가 박람회 등을 개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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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한무역진흥공사가 박람회 등을 개최하고 수령한 행사비의 수익사업소득 해당여부
법인22601-625생산일자 1990.03.12.
AI 요약
요지
대한무역진흥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무역진흥공사가 무역의 관한 박람회ㆍ전시회를 개최하고 그 행사비용에 대한 실비변상적인 금액을 참가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대한무역진흥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가 동 공사정관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무역의 관한 박람회. 전시회를 개최하고 그 행사비용에 대한 실비변상적인 금액을 참가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단서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사가 국내에서 개최하는 ○○국제박람회 및 국제전문전시회 참가업체로부터 박람회 등 개최에 따른 실비변상적인금액 징수

-수익사업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납세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