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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명의로 원천징수한 세액은 기납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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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타인명의로 원천징수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법인22601-64생산일자 1990.01.10.
AI 요약
요지
타인명의로 원천징수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당해 법인의 이자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기회신 내용(별첨 법인22601-2445, 1985.11.19)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2445, 1985.11.1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명의 정기예금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를 법인의 수익으로 계상하고 있는 경우 개인명의 원천납부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인22601-2445, 1985.11.19

귀 질의의 경우 타인명의로 원천징수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당해 법인의 이자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이오니 그리 아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