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동으로 광고를 행하고 광고선전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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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으로 광고를 행하고 광고선전비의 분담약정을 한 경우 손금산입방법법인22601-668생산일자 1990.03.16.
AI 요약
요지
공동으로 광고를 행하고 광고 선전의 효과를 감안하여 광고선전비를 분담하기로 상호간에 약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내용에 따라 각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공동광고비의 손금산입 범위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5...9를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정수기 제조업체가 광고를 하는 경우 대리점과 광고선전비 분담 약정없이
- 신문. 잡지 광고에는 광고란 일부에 지방대리점 및 전화번호를
- 방송광고의 경우는 주요대리점도 방송할 경우 광고선전비중 일부가 손금부인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5...9 【공동광고비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5...9 【공동광고비의 손금산입】
공동으로 광고를 행하고 광고선전의 효과를 감안하여 광고선전비를 분담하기로 상호간에 약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내용에 따라 각각 손금에 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