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환경오염방지사업을 운영함에 따라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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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환경오염방지사업을 운영함에 따라 징수하는 부담금등의 수익사업소득 해당여부법인22601-680생산일자 1990.03.17.
AI 요약
요지
환경관리공단이 환경오염방지사업을 운영함에 따라 원인자로부터 징수하는 부담금과 산업폐기물의 공공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함에 따라 지급받는 실비변상적인 수수료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환경관리공단이 환경오염방지사업을 운영함에 따라 환경보존법 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인자로부터 징수하는 부담금과 폐기물관리법 제2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폐기물의 공공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함에 따라 지급받는 실비변상적인 수수료는 법인세법 제1조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환경관리공단의 다음 수입금액이 법인세가 과세되는 수익사업 또는 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 환경보전법에 의한 부담금 수입
- 폐기물 처리법에 의한 수입 수수료
환경관리공단
부담금수수료수입-------> 지출<------- | ----┑ 전입 ㅣ------→ ㅣ←------ ----┚ 전출 | ┎환경오염┑ ┗방지기금┚ | <-배출부과금등 |
[비영리법인의 납세의무]
○ 고유목적사업의 유무 및 업종과는 무관함
-> 고유목적사업은 비영리법인의 설립요건임.
○ 열거된 수익사업 또는 소득에 대하여만 과세
-> 영리목적의 유무와는 무관.
(영리법인과의 과세형평유지목적)
※ 실비변상적인 수입금액은 제외 (법인22601-774, 1988.03.16)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환경보존법 제43조
○ 법인세법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