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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병원의 건물 등을 무상임대 시 감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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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병원의 건물 등을 무상임대 시 감가상각비의 손비계상과 부당행위계산 적용여부
법인22601-689생산일자 1990.03.20.
AI 요약
요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자산의 감가상각비의 손비계상과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조에 게기하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자산의 감가상각비의 손비계상과 동법 제20조 규정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재단) ○○교유지재단의 수익사업용 ○○병원의 건물, 대지, 시설물 일체를 ○○대부속병원에 20년간 무상임대.

○ 무상임대후의 사업연도 B/S 상에 동 고정자산 해당부분을 제외시켜 B/S 공고함 (감가비 및 관리비등 경비계상 아니함)

 - 이 경우 부동산 임대수입금액 계상여부 및 감가상각, 기타경비의 계상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조 【납세의무】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인세법 제48조 【상각액의 범위와 취득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