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무상으로 취득한 토지의 각 사업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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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상으로 취득한 토지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되는 취득가액법인22601-694생산일자 1990.03.21.
AI 요약
요지
무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되는 취득가액은 정상가액이고 다만, 정상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시가액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무상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한 우리청의 기회신내용(별첨 법인1264.21-3960, 1984.12.11)을 참고. 붙임 : ※ 법인1264.21-3960, 1984.12.1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진흥기업(주)는 (주)○○건설산업합자를 흡수 합병하여 (1971.08.25) ○○건설산업(주)로 상호변경.
○ 합병당시 공사수행을 위해 매입했던 토지가 누락됨. (1971년~1989년)
[질의]
○ 피 합병법인인 (주)○○건설산업 합자회사명의 누락 토지 발견 시
(갑설)
- 합병차익으로 계상
(을설)
- 잡수입 계상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불산입】
○ 법인세법 기본통칙 5-1-6...43 【피합병법인의 세무조정사항 승계】
○ 법인세법 기본통칙 2-8-2...15 【합병차익등의익금불산입】
※ 법인1264.21-3960, 1984.12.11
무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되는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정상가액이고 다만, 정상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규칙 제16조의2에 규정한 시가액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