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별부가세 가산세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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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별부가세 가산세 적용여부법인22601-695생산일자 1990.03.21.
AI 요약
요지
특별부가세가 전액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만 있는 법인이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금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 특별부가세 과소 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기본통칙 7-2-1...59의2 병과 같은 사례의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어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별첨)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355, 1986.02.0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전액 면제받은 후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의 과다계상으로 수정신고.
-> 과소 신고가산세 적용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1조 【가산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8조 【가산세의적용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