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어음발행인이 국외이주하여 대금회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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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어음발행인이 국외이주하여 대금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대손처리 가능 여부법인22601-696생산일자 1990.03.21.
AI 요약
요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권이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채권자로서 권리행사를 태만히 하였거나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금으로 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별첨)을 참고. 붙임 ※ 법인22601-1737, 1987.06.30 ※ 법인22601-235, 1985.01.24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으로서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본적지.주민등록표상 최종주소지 및 직전주소지와 사업장소재지를 관할하는 관서, 법인인 경우 등기부상 본점 및 지점 소재지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서의 공부에 당해 채무자명의로 등록된 재산이 없는 채권은 대손금으로 할수 있는 것이며, 공부에 당해 채무자명의로 등록된 재산유무를 확인하는 서류는토지.물건은구청등에서발급되는토지대장.가옥대장과 법원에서 발급되는 토지.건물의 등기부등본, 공장 재단.광업재단.항선.자동차.중기 등은 소관 등기등록원부, 전신전화가입권은 전신.전화국에서 발급되는 가입원부, 무형고정자산은 당해 자산의 등기등록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발급되는 서류 등을 말하는 것이며, 당해 채무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어음을 법인의 배서를 받아 수취하였을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의 적용은 어음발행인인 대표이사와 채무법인의 관할관공서 공부상 등록된 재산유무를 모두 확인하여야 함.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83.12.31. 이전에 발생한 부도어음으로서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동규칙의 규정에 해당하면 1984.1.1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대손금으로 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어음상채권의 대손]
○ 발행인과 배서인의 조사사항
- 발행인 ; 동산, 부동산에 대한 집해불능조서작성
- 발행인A : 배서주소지에 거주사실이 없음
- 발행인B : 어음법상 소멸시효완성
→ 대손처리가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1조 【대손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