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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개업일까지 지출하는 관리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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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실상 개업일까지 지출하는 관리비용 등은 개업비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22601-72생산일자 1990.01.11.
AI 요약
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조시설을 완료하였으나 제조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실상 개업일까지 지출하는 관리비용 등은 이를 개업준비를 위한 비용으로 보아 개업비로 처리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외국인투자법인의 설립전 비용지급계약내용 및 비용사용내역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대한 법인세법시행령 제5조 제3항 규정 및 법인세법기본통칙 2-10-35...17(창업비의 범위), 2-10-36...17(개업비의 범위)등을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외투법인(갑과 설립자(을)간에 갑의 운영전 비용을 을이 지급키로 계약체결함.

 - 갑의 운영전 비용은 갑의 투자금액 전액이 납입된 이후 갑이 변제함

 - 1987.11~1988.12.31 갑 수익없음

  ㆍ 갑과 을 사업연도는 1.1~12.31

 (갑법인)

  - 1987.11.27 --- 을과 외투법인 설립키로 계약

  - 1988.10 --- 갑 설립

  - 1989.01.30 --- 토목공사 착공

  - 1989.11 --- 갑 실지운영

  - 1992.12. --- 건축공사 준공예정

 (을법인)

  - 1987.11.27~1988.10.30 --- 205백만원 갑에 지급

  - 1988.10.31~1989.01.29 --- 56백만원 갑에 지급

  - 1989.01.30~1989.10.31 --- 146백만원 갑에 지급

[질의]

 가. 갑이 을에 지급한 또는 지급할 갑의 운영전 비용에 대한 갑의 손금귀속연도

 나. 을이 갑으로부터 지급받은 수익(갑의 운영전 비용)의 귀속연도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5조 【사업연도의 개시일】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35...17 【창업비의 범위】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36...17 【개업비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5조 【사업연도의 개시일】

① 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설립등기를 한 날로 한다.

③ 최초사업연도에 있어서 설립일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에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당해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당해 법인에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 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35...17 【창업비의 범위】

① “창업비”라 함은 설립등기를 위하여 지출한 세액 및 등기수수료와 상법 제290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을 말한다. 이 경우 동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은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정관에 기재함이 없이 주주총회 등에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지출한 비용은 창업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36...17 【개업비의 범위】

①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조시설을 완료하였으나 제조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실상 개업일까지 지출하는 관리비용 등은 이를 개업준비를 위한 비용으로 보아 개업비로 처리한다.

② 영업개시일 이전에 발생된 수입이자 등은 개업기간 중의 개업비와 상계처리할 수 없으며 동 개업비는 영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이전 사업연도까지는 상각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