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외투법인(갑과 설립자(을)간에 갑의 운영전 비용을 을이 지급키로 계약체결함.
- 갑의 운영전 비용은 갑의 투자금액 전액이 납입된 이후 갑이 변제함
- 1987.11~1988.12.31 갑 수익없음
ㆍ 갑과 을 사업연도는 1.1~12.31
(갑법인)
- 1987.11.27 --- 을과 외투법인 설립키로 계약
- 1988.10 --- 갑 설립
- 1989.01.30 --- 토목공사 착공
- 1989.11 --- 갑 실지운영
- 1992.12. --- 건축공사 준공예정
(을법인)
- 1987.11.27~1988.10.30 --- 205백만원 갑에 지급
- 1988.10.31~1989.01.29 --- 56백만원 갑에 지급
- 1989.01.30~1989.10.31 --- 146백만원 갑에 지급
[질의]
가. 갑이 을에 지급한 또는 지급할 갑의 운영전 비용에 대한 갑의 손금귀속연도
나. 을이 갑으로부터 지급받은 수익(갑의 운영전 비용)의 귀속연도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5조 【사업연도의 개시일】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35...17 【창업비의 범위】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36...17 【개업비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령 제5조 【사업연도의 개시일】
① 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설립등기를 한 날로 한다.
③ 최초사업연도에 있어서 설립일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에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당해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당해 법인에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 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35...17 【창업비의 범위】
① “창업비”라 함은 설립등기를 위하여 지출한 세액 및 등기수수료와 상법 제290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을 말한다. 이 경우 동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은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정관에 기재함이 없이 주주총회 등에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지출한 비용은 창업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36...17 【개업비의 범위】
①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조시설을 완료하였으나 제조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실상 개업일까지 지출하는 관리비용 등은 이를 개업준비를 위한 비용으로 보아 개업비로 처리한다.
② 영업개시일 이전에 발생된 수입이자 등은 개업기간 중의 개업비와 상계처리할 수 없으며 동 개업비는 영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이전 사업연도까지는 상각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