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장과 자연부락의 진입도로를 포장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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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장과 자연부락의 진입도로를 포장하기 위하여 현금을 기부한 경우 회계처리법인22601-73생산일자 1990.01.11.
AI 요약
요지
도로공사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 이외의 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도로의 개량 등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자기사용을 전제하거나 수익기간을 약정함이 없이 임의로 부담한 경우, 기부금으로 처리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도로의 이용상황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별첨)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399, 1988.02.1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단입주법인이 공단내 군소유도로의 포장비 중 일부를 공단협의회에서 결정한 비율(차량이용정도등)에 따라 부담한 금액의 처리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