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공장과 자연부락의 진입도로를 포장하기...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공장과 자연부락의 진입도로를 포장하기 위하여 현금을 기부한 경우 회계처리
법인22601-73생산일자 1990.01.11.
AI 요약
요지
도로공사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 이외의 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도로의 개량 등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자기사용을 전제하거나 수익기간을 약정함이 없이 임의로 부담한 경우, 기부금으로 처리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도로의 이용상황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별첨)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399, 1988.02.11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단입주법인이 공단내 군소유도로의 포장비 중 일부를 공단협의회에서 결정한 비율(차량이용정도등)에 따라 부담한 금액의 처리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