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비영리법인이 여러 장소에서 수익사업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비영리법인이 여러 장소에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납세지와 과세표준
법인22601-74생산일자 1990.01.11.
AI 요약
요지
비영리법인이 여러 장소에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법인세납세지는 등기부상에 기재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세과세표준금액은 수익사업 전체를 합산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비영리법인이 여러장소에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법인세납세지는 등기부상에 기재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세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표준금액은 수익사업 전체를 합산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3월분 법인인 노동조합 총연맹이 부동산 임대소득을 법인세로 납부하고 있음

○ 지방에 수익사업을 개시할 경우 법인세 신고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26조 【과세표준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