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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임야를 매입하고 선급금과 토지의 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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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야를 매입하고 선급금과 토지의 계정으로 선택 분류한 경우 정당성여부
법인22601-756생산일자 1990.03.29.
AI 요약
요지
법인세의 과세소득 또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사실의 판단은 당해 법인의 기장내용, 계정과목,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1-2-4...3(과세사실의 판단기준)을 참고하시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매매가 되지 아니하는 임야를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한 후 근저당설정.

 -계정과목의 분류 질의.

 -선급금과 토지의 계정으로 선택 분류한 경우 세제ㆍ기타문제점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1-2-4...3【과세사실의 판단 기준】

법인세법 기본통칙 1-2-4...3【과세사실의 판단 기준】

법인세의 과세소득 또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사실의 판단은 당해 법인의 기장내용, 계정과목,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