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손충당금 설정 범위액 초과액을 익금...
질의회신
법인22601-757생산일자 1990.03.29.
AI 요약
요지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대손충당금에서 당해사업연도 대손충당금 설정 범위액을 차감한 잔액만을 익금에 산입한 경우에도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각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대손충당금에서 당해산업연도 대손충당금 설정 범위 액을 차감한 잔액만을 익금에 산입한 경우에도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각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