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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충당금 설정 범위액 초과액을 익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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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손충당금 설정 범위액 초과액을 익금산입 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의 계산
법인22601-757생산일자 1990.03.29.
AI 요약
요지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대손충당금에서 당해사업연도 대손충당금 설정 범위액을 차감한 잔액만을 익금에 산입한 경우에도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각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대손충당금에서 당해산업연도 대손충당금 설정 범위 액을 차감한 잔액만을 익금에 산입한 경우에도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각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및 익금산입에 있어

 - 직전사업연도잔액 > 당해사업연도 범위액

 - 차액만 익금에 산입.

  -> 기본통칙 2-6-12...14 적용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2-6-12【대손충당금의 계상특례】

법인세법 제14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