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장학단체가 직접 지출한 장학 사업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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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학단체가 직접 지출한 장학 사업비의 고유목적사업비에 해당여부법인22601-759생산일자 1990.03.29.
AI 요약
요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인 장학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장학 사업비는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인 장학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장학 사업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6조 제9항 단서규정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재단법인)○○장학재단
○ 고유목적사업인 장학금 지급을 수행하기 위하여 직ㆍ간접으로 사용되는 자산의 취득 및 인건비등 관리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에 해당하여 지급준비금에서 공제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비영리공익법인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