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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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증자소득공제 적용여부법인22601-767생산일자 1990.03.30.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식은 증자소득공제 적용대상주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13조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자로서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만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번호교부 및 검열대장”에 의거 80코드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하는 것임. 2. 질의2의 경우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0-42...17의 규정을 참고하시고, 3. 질의3, 4 및 5의 경우는 각각 재무부장관의 별첨 회신내용과 우리청의 기회신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4. 질의6의 경우 내국법인이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성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식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의2 제1항 각호의 1의 주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회 신] |
붙임 : ※ 소득22601-123, 1990.02.26 ※ 법인22601-3518, 1988.12.01 |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질의요지]
1. 투자조합의 납세번호 질의.
2. 투자조합 운영수익의 조합원에의 귀속시기 질의.
3. 투자조합과 투자회사 간에 원천징수업무에 관한 위 수탁계약이 있는 경우 수탁자의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 질의.
4. 투자조합의 원천징수할 과세표준 여부.
5. 투자조합의 증자소득공제가 인정되는 법인이외의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6. 내국법인이 증자하는 경우 투자조합에의 출자 분을 타 법인주식 취득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제3항 【】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42...17【조합사업체로부터 받는 분배이익금의 수입실현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