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수관계 있는 자와 당좌대월이자율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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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관계 있는 자와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로 금전거래 시 적용할 이자율법인22601-780생산일자 1990.04.03.
AI 요약
요지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 범위 안에서는 높은 이자율에 의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 범위 안에서는 높은 이자율에 의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8사업연도에 특수 관계있는 자와 금전거래 시
- 상환기간 약정, 이자율은 일반당좌대월 이자율 11.5%를 적용 이자 수수
○ 지급이자 중 연 12,5%의 이자율이 있으나 약정이전의 차입금임
-> 1988사업연도에 적용할 이자율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4-12...20 【특수관계자간의 적정이자율】
○ 법인세법 제20조 제1항 【부당행위계산의 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