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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인 진흥회가 지급준비금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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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단법인인 진흥회가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법인에 해당여부
법인22601-784생산일자 1990.04.04.
AI 요약
요지
체육부 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재단법인인 진흥회는 장학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 경우 (재단법인) ○○진흥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의2 제3호 규정에 의의 장학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법 제12조 제4항 규정에 의한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재단)○○진흥회가 법인세법 제12조 제4항 지급준비금 설정대상 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3호 【비영리공익법인의 범위】

법인세법 제12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