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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에 산입한 단체퇴직보험을 해약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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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손금에 산입한 단체퇴직보험을 해약함에 따라 환급받는 환급금의 익금산입여부
법인22601-792생산일자 1990.04.04.
AI 요약
요지
손금에 산입한 단체퇴직보험을 해약함에 따라 환급받는 환급금은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1.귀 질의 1,2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단체퇴직보험을 해약함에 따라 환급받는 환급금은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2. 질의 3의 경우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한 법인의 퇴직금 손금산입범위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2-3-42...9의 규정을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직전사업연도에

 - 단체퇴직보험예치금 120 현금, 예금 120

 - 단체퇴직보험금 100 단체퇴직보험충당금 100 으로 회계처리하고

[질의1]

 당해 FY에 단체퇴직보험금을 전액 해약하고 120을 환급받은 경우 익금산입할 금액 여부

  (갑설)

   - 120을 익금에 산입

  (을설)

   - 당초손금에 산입한 100을 익금에 산입

[질의2]

 환급받은 120전액을 익금산입하고 직전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지 아니한 20을 보험료로서 당해연도에 손금산입한 경우

  (갑설)

   - 당해 FY 손금산입범위 내에서 손금산입

  (을설)

   - 20을 각각 익금불산입. 손금산입

[질의3]

 사용인이 실제 퇴직하여 퇴직금지급시 보험금수령액이 퇴직금지급액보다 적은 경우(퇴직급여충당금은 없음)

  (갑설)

   - 퇴직보험금 초과액을 손금산입

  (을설)

   전액 단체퇴직급여 충당금에서 공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4호 【복리후생비】

법인세법 기본통칙2-3-42...9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한 법인의 보험금 손금산입 범위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