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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채권을 법원의 허가를 얻어 회수불능채권으로 정리한 경우 손금산입가능여부
법인22601-806생산일자 1990.04.07.
AI 요약
요지
회사정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인가를 받아 확정된 정리계획에 의한 채권을 법원의 허가를 얻어 회수불능채권으로 정리한 경우 대손금은 손금산입대상 대손금범위에 해당함.
회신
회사정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인가를 받아 확정된 정리계획에 의한 채권을 회사정리법 제54조 제7호 규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얻어 회수불능채권으로 정리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규정의 대손금범위에 해당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정리절차 진행중인 법인이 정리회사 보유재산 중 장부상 계상되어 있는 “그 밖의 기타자산” 금액은 개인정리채무(부외부채)로서 개인(장○○, 이○○) 발행 어음채권임.

○ 동 채권에 대하여 변재연도(1988~2002년) 해당액을 대손상각토록 법원허가를 얻은 경우 (1988.03.04)

○ 동 채권이 령 제21조의 대손금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회사정리법 제54조 제7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대손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