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프로축구단에 결손금보전 목적으로 지원금을 지불하고 광고선전비로 손금처리 가능여부
나. (소득22601-815, 1987.10.15) 예규는 프로야구단에 한 하는지, 어연종목이든 스포츠구단을 운영하는 구단 지원금을 지불하고 있는 법인이면 모두 적용 받는지의 여부
다. 동 예규에서 결손금의 범위
라. 지원금의 합계액이란 지원회사의 지원금 총액인지의여부, 구단입장에서 지원받는 지원금 총액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8조 【과세표준】
○ 법인세법 제9조 【이월결손금】
※ 재소득1264-1280, 1984.12.03
기업(프로축구단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기업에 한한다)이 프로축구단에 지원금을 교부한 경우의 세무처리에 관하여는 “프로야구단에 대한 운영비, 지원금에 손비처리” 에 관한 별첨 직세 1264-265(82.2.26)에 준하여 처리하시기 바람.
※ 직세 1264-265, 82.2.26
기업(프로야구단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기업에 한한다)이 프로야구단에 지원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하여 처리되도록 조치하시기 바람.
가. 기업이 프로야구단에 지출한 금전 중 광고선전비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기업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
나. 기업이 사전약정에 의하여 프로야구단이 결손금(기업 지원금의 익금산입전 금액을 말함) 의 보전을 목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합계액중 당해 프로야구단의 결손금 범위내 금액은 지원금을 지급한 기업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광고선전비로 손금에 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