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종업원의 사회후생용으로 취득ㆍ임차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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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업원의 사회후생용으로 취득ㆍ임차한 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법인22601-809생산일자 1990.04.09.
AI 요약
요지
종업원의 복리후생용으로 취득 또는 임차하여 당해 목적에 사용하는 부동산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취득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중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제 비용은 손금에 산입함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기회신내용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1411, 1986.04.30종업원의 복리후생용으로 취득 또는 임차하여 당해 목적에 사용하는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취득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중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제비용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종업원의 복리후생용으로의 사용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직원의 휴가, 신혼여행 등에 사용목적으로 콘도미니엄을 구입시 비업무용 자산에 관련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