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식용유 및 단미사료 제조업체의 식용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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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식용유 및 단미사료 제조업체의 식용유 포장용기에 대한 회계처리 여부법인22601-810생산일자 1990.04.09.
AI 요약
요지
법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비용은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준거하여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제조원가, 자산취득가액 등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법인세법기본통칙 1-2-3...3 비용배분원칙을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식용유 및 단미사료 제조업체의 식용유 포장용기에 대한 회계처리 여부
가. 제조경비로 처리
나. 판매관리비로 처리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기본통칙 1-2-3...3 【비용배분 원칙】
※ 법인세법기본통칙 1-2-3...3 【비용배분 원칙】
① 법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비용은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준거하여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제조원가, 자산취득가액(자산매입부대비를 포함한다) 등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원료의 매입에 부대하여 부담하는 공과금은 당해원료의 매입부대비로 계상하고, 종업원을 수익자로 하는 단체퇴직보험료와 퇴직급여충당금은 당해 종업원의 근무내용에 따라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및 제조원가로 안분계상하여야 하며, 사용시간에 따라 계상한 특별감가상각비는 제조원가에 배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단체퇴직보험료에는 직전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퇴직급여추계액에 대한 보험료 상당액을 당해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금액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