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산 계상한 시험연구비의 상각방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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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산 계상한 시험연구비의 상각방법 및 자산의 무상양도 시 부당행위계산 적용여부법인22601-813생산일자 1990.04.09.
AI 요약
요지
시험연구비는 시험연구비로 계상한 사업연도부터 5년 이내의 매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여야 하는 것이고, 법인이 자산적가치가 있는 것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 2, 3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4호의 시험 연구비는 시험연구비로 계상한 사업연도부터 5년 이내의 매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여야 하는 것이고, 법인이 자산적가치가 있는 것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2. 질의 4의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2 규정에서 시가라 함은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고, 3. 질의 5의 경우에는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을 참고. 붙임 :
질의내용
[회 신] |
※ 법인22601-3471, 1987.12.28 |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2,3]
기술연구소를 운영하는 법인이 기술연구와 관련된 제비용을 이연자산으로 하여 상각하여 오던 중 동 기술연구시설 등을 관계회사에 이관한 경우
- 미상각잔액에 대하여 일시상각가능한지의 여부
- 기술연구시설 등을 이관시 문제점
[질의4]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시가에 미달하여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에 있어 시가의 30% 가감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시가) 적용시
- 부동산이 당해지번의 매매실례가 없다하여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또는 인근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 시가불분명하고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도 근저당설정자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시가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5]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가목의 공장용 건축물에 창고, 실험실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4호 【이연자산의 종류와 상각방법】
○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 【기부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