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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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시 의제기부금 적용요건법인22601-814생산일자 1990.04.10.
AI 요약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나, 구체적인 사안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회신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의 정상가액(시가에 시가의 100분의30을 감한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동법 제18조의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안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법 1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기부금으로 보는 저가양도 해당여부.(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지 여부.)
장부가액 : 50,000,000
내무부 과세 표준액 : 70,000,000
※ 1986년 ○○공사에 매각의뢰 후 3회 유찰
매각금액 - 45,000,000
※ 주거래은행의 상환 독촉에 따라 매각 의뢰하였으며, 양도자와 양수자는 특수 관계없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기부금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