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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12.30 현재 상각완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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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989.12.30 현재 상각완료 된 재평가한 자산의 잔존가액 개정규정 적용여부.
법인22601-827생산일자 1990.04.11.
AI 요약
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의 개정내용(1989.12.30자)은 1990.01.0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의 감가상각자산부터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별첨 법인22601-622, 1990.03.12, 법인22601-718, 1990.03.22)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622, 1990.03.12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의 개정내용(1989.12.30자)은 1990.01.0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의 감가상각자산부터 적용하는 것임. ※ 법인22601-718, 1990.03.22재평가차액이 없는 자산은 잔존가액 및 내용연수를 수정하지 아니하는 것 이며, 이러한 경우의 잔존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9.12.30. 대통령령 제12878호로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의 재평가자산 잔존가액 적용 시, 개정규정을 1990.01.01 현재 보유하고 있는 상각대상자산 전부를 적용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 【잔존가액】

자산재평가법 제7조 【재평가액】

자산재평가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