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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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함.법인22601-828생산일자 1990.04.11.
AI 요약
요지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고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용하는 경우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나 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시 특별부가세를 과세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별첨 기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1207, 1988.04.2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0년 5년 분할 상환조건으로 부동산 취득
- 대지(상업지역) : 1,967평
- 건물(창고) : 275.8평
○ 1985년 양도
가. 특별부가세 면제 해당여부.
나.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감면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6 【다른 고정자산 취득목적으로 양도하는 업무용 토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