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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으로 청산중에 있는 비영리법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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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해산으로 청산중에 있는 비영리법인에 대하여는 준비금의 손금산입 규정적용여부
법인22601-830생산일자 1990.04.11.
AI 요약
요지
해산으로 청산중에 있는 비영리법인에 대하여는 준비금의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해산으로 청산중에 있는 비영리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6조 제1항 규정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동법 제39조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방법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합이 1989.06.30 해산.

○ 해산이후에도 진료비 지급.

[질의1]

 청산기간 중에 발생되는 이자소득

  -> 법 제12조 제4항의 지급준비금 설정가능한지 여부.

[질의2]

 사업연도개시일 부터 해산동기일까지 (1989.01.01-1989.06.30) 발생되는 이자소득

  -> 지급준비금을 설정하였으나 법 제26조의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한 경우 원천징수세액공제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2조 제4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

법인세법 제6조 【사업연도의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