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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이 수령하는 퇴직보험금과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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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리법인이 수령하는 퇴직보험금과 불입보험료의 차액의 수익사업소득해당여부
법인22601-831생산일자 1990.04.11.
AI 요약
요지
비영리법인이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납입하고 만기 및 사원퇴직 시에 수령하는 퇴직보험금과 불입보험료의 차액은 수익사업의 소득 또는 수입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납입하고 만기 및 사원퇴직 시에 수령하는 퇴직보험금과 불입보험료의 차액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규정의 수익사업의 소득 또는 수입에 해당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의 공공법인인 ○○공사가 종사원의 퇴직 및 사고의 손실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회사의 사원개개인을 피 보험자로 하는 퇴직보험(복지 보험)에 가입한 경우,

 사원퇴직 시 또는 보험계약만기로 인해 수령한 보험금과 불입보험료 차액이 1988년을 기준하여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법인세법 기본통칙 1-1-6...1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