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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산재평가로 인한 잔존내용 연수계산 시 경과연수의 계산방법
법인22601-861생산일자 1990.04.13.
AI 요약
요지
경과연수는 당해자산의 취득일(재평가를 한 자산은 직전재평가일)로부터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59조 제1항 규정의 경과연수는 당해자산의 취득일(재평가를 한 자산은 직전재평가일)로부터 계산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자산재평가로 인한 잔존내용 연수계산 시 경과연수의 계산방법

○ 자산재평가로 인한 잔존내용연수계산에 있어 령 제59조 제1항의 경과연수 여부

 - 당초의 내용연수에서 재평가기준일 현재의 잔존내용연수를 차감하여 계산

 - 상각방법변경으로 수정된 내용연수에서 재평가 기준일 현재의 잔존내용연수를 차감계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잔존내용연수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