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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생산시설을 추가하기 위하여 공장건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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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생산시설을 추가하기 위하여 공장건물을 축조한 경우 증설, 개량에 해당여부
법인22601-88생산일자 1990.01.12.
AI 요약
요지
생산시설을 추가하기 위하여 기존공장에 인접하여 새로이 공장건물을 축조하고 동 공장에 추가로 기계장치를 설치하는 것은 기존고정자산의 증설, 개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생산시설을 추가하기 위하여 기존공장에 인접하여 새로이 공장건물을 축조하고 동 공장에 추가로 기계장치를 설치하는 것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기존고정자산의 증설, 개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기존 건물 및 기계장치

 - 면적: 1.690평

 - 생산능력: 1,000만매(년간)

○ 증축건물 및 증설기계장치

 - 면적: 1.759평

 - 생산능력: 500만매(년간)

            (라인별로 추가설치)

 - 증설하는 기계장치의 건설자금이자계산 대상여부

생산시설을 추가하기 위하여 공장건물을 축조한 경우 증설, 개량에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건설자금 및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