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전환한 후에 확정된 거래금액이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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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전환한 후에 확정된 거래금액이 감액되는 경우 감액손실계상여부법인22601-892생산일자 1990.04.16.
AI 요약
요지
개인사업 당시 잠정거래가액으로 물품을 공급하고, 법인으로 전환한 후에 거래가액을 확정하여 거래금액이 감액되는 경우, 감액되는 금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개인사업 당시 잠정거래가액으로 물품을 공급하고, 법인으로 전환한 후에 거래가액을 확정하여 거래금액이 감액되는 경우, 감액되는 금액은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2, 사업양도 후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하여는 기회신내용(조법1265.2-1045, 1984.09.29)을 참고. 붙임 : ※ 조법1265.2-1045, 1984.09.2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9.01.01 개인(제조업)이 포괄적으로 현물출자 - 법인전환
- 1988.07~11월 단가 적용 @9,000납품
- 1989 @8,000확정
○ 단가 차액 5,000,000원은 1989.03.31 법인명의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함. (법인명의로 부가세 신고함)
가. 차액 5,000,000의 귀속은 법인인지 개인인지 여부
나.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여부 및 현물출자 가액 처리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법인전환에 대한 조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