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에너지시설에 대하여 특별상각과 세액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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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에너지시설에 대하여 특별상각과 세액공제의 동시적용 여부법인22601-893생산일자 1990.04.16.
AI 요약
요지
특별상각대상자산은 에너지절약형시설로서 투자세액공제의 적용을 받은 시설은 특별상각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기회신내용(별첨 법인1264.21-3746, 1984.11.20)을 참고. 붙임 : ※ 법인1264.21-3746, 1984.11.2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에너지절약시설인 열병합발전설비에 투자시 투자액 전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특별상각이나 조감법상 투자세액 공제중 하나를 선택 적용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 제8항 【특별상각】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별표2
※ 법인1264.21-3746, 1984.11.20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상각대상자산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9조에 규정한 에너지절약형시설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별표2의 에너지절약시설을 말하는 것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투자세액공제의 적용을 받은 시설은 동 규정에 의거 특별상각할 수 없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