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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12.30 현재 상각완료 된 재평가한 자산의 잔존가액 개정규정 적용여부
법인22601-894생산일자 1990.04.16.
AI 요약
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의 개정내용(1989.12.30자)은 1990.01.0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의 감가상각자산부터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별첨 기회신내용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622, 1990.03.1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의 개정 1989.12.30

 - 개정전 잔존가액 : 취득가액+재평가차액

 - 개정후 잔존가액 : 재평가액

○ 1989.12.30 현재 상각완료되어 잔존가액만 있는 재평가한 자산에 대하여도 개정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개정 부칙 :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 【잔존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