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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사용인에게 대여하는 국민주택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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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주택사용인에게 대여하는 국민주택취득자금 등의 부당행위계산 적용여부
법인22601-897생산일자 1990.04.16.
AI 요약
요지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임원제외)에게 주택건설촉진법에 규정하는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그 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의 구입자금ㆍ전세금 또는 보증금으로 2,000만원을 한도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임원제외)에게 주택건설촉진법에 규정하는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그 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의 구입자금, 전세금 또는 보증금으로 2,000만원을 한도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 규정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회사의 퇴직급여 충당금을 직원의 주택자금 대출금으로 전용할 경우 세법상 발생되는 문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