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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추가납부세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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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추가납부세액 공제
법인22601-898생산일자 1990.04.16.
AI 요약
요지
당해 사업년도에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하였으므로 계속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받아 형평에 맞추어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갑설”이 타당.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8 사업연도 법인세신고 시 법 제24조의3에 의거 외국납부세액 공제받음.

○ 1989 사업연도 신고 시는 외국납부세액을 조감법 제28조의2 손금산업방법으로 변경함.

○ 1988 사업연도분의 해외소재 지점의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여 1989.12.04 납부함. 동 추가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의 처리방법 여부

 (갑설)

  - 법 제24조의3에 의거 해당 FY별로 세액공제 신청해야한다

 (을설)

  - 추가납부한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조감법 제28조의2에 의거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28조의2 【외국납부세액의 손금산입의 특례】

법인세법 제78조의2 【외국법인세액의 범위】

법인세법 제24조의3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