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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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 시 주식의 평가방법법인22601-903생산일자 1990.04.17.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 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시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및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시 적용할 시가 여부
(갑설)
- 시가가 있는 경우는 시가에 의하고 시가가 불분명시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감정가액에 의하고,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을설)
- 어느 경우에나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시가】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