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지급조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지급조서불명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법인22601-904생산일자 1990.04.17.
AI 요약
요지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세액에는 그로 인한 가산세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제출된 지급조서 내용에서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지급조서 불분명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13조 제1항 제2호의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에는 그로 인한 가산세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관할세무서장의 보정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제출된 지급조서에 지급자 및 소득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41조 제4항의 지급조서 불분명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가가치세법 및 증권거래세법에 의하여 추징된 본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대상여부
나. 세무서장의 보정요구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지급조서불명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 제1항 제2호 【과소신고소득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