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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지급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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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지급조서불명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법인22601-904생산일자 1990.04.17.
AI 요약
요지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세액에는 그로 인한 가산세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제출된 지급조서 내용에서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지급조서 불분명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13조 제1항 제2호의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에는 그로 인한 가산세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관할세무서장의 보정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제출된 지급조서에 지급자 및 소득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41조 제4항의 지급조서 불분명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가가치세법 및 증권거래세법에 의하여 추징된 본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대상여부

나. 세무서장의 보정요구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지급조서불명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 제1항 제2호 【과소신고소득의 계산】

법인세법 제41조 제4항